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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6455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3,5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0. 16. 피고로부터 ‘차용인 피고는 미합중국 통화(이하 생략한다) 50,000달러를 4등분하여 3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1. 19. 피고와 사이에, ‘11월 16일 양측 상호협의 아래 피고는 11월 19일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에게 현금 10,000달러 지급을 확인하였다. 이에 양측 협의에 따라 남은 물품을 한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동의하였다. 만약 이를 상호간 어길 시 피고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9. 28. 피고에게 50,000달러를 변제기를 2016. 1. 16.로 약정하여 대여한 후, 2015. 10.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는데, 피고가 위 차용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44,1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6. 1.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의 소개를 받아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대금 50,000달러 상당의 화장품 ‘스킨세리티’를 구입하였다가, 이후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하여 위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위 50,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를 강요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달러를 차용한 적이 없다. 2) 원고는 2015. 9.경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