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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8나290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분할 전 C 임야의 매수대금은 3억 6,000만 원이고 개발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는데, 그 중 피고가 출자한 돈은 3,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위 임야에 대한 출자지분 비율은 원고가 11/12, 피고가 1/12이었는데, 분할 전 C 중 2/3지분을 원고 단독 소유로 분할하였고 1/3지분에 해당하는 분할 후 C 임야만이 동업에 따른 조합재산으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조합의 유일한 재산인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신뢰위반을 이유로 피고와의 조합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조합 해산을 원인으로 하여 또는 합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분할 후 C 임야 중 피고의 출자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4지분(=1/12÷1/3)을 제외한 나머지 3/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과 별도로 분할 전 C 임야의 개발만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위 임야의 매수도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도 위 임야를 매수하기 위하여 2004. 3.경 6,600만 원(1억 9,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중 1억 3,000만 원은 남양주시 D, E 토지의 개발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과 2005. 1.경 3,000만 원을 각 출자하였다.

3. 판단

가. 분할 전 C 임야 개발을 위한 별도의 동업계약의 체결 여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