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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2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17: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라는 피해자에 대하여, 큰 소리로 “갚으면 되잖아 씨발”, “나 기자야”, “씨발년아 왜 욕을 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여분간 식당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