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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05 2016가단1347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 2011카단17064호로 수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수성전자’라 한다

)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87,344,313원, 가압류할 채권을 ‘수성전자가 피고에 대해 갖는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1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19032호로 수성전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3. 7. “수성전자는 원고에게 87,344,3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6. 8. 2.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17733호로, 수성전자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고, 수성전자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한 87,344,313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80,165,328원의 채권을 추가로 압류하여 167,509,641원(= 87,344,313원 80,165,328원)의 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8.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6. 8.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나. 채권양도 및 피고의 금전 공탁 1) 한편, 수성전자는 2011. 12. 21. 금호산전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전’이라 한다)에게, 수성전자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억 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