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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150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471,420원과 2014. 6. 5.부터 위...

이유

피고 B는 2008. 3. 8.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5.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위 건물을 인도받아 남편인 피고 C, 아들인 피고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 B가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4. 3. 4. 현재 연체차임이 915만 원에 이르자,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 피고 C은 2014. 5.초까지 위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속한 사실, 원고는 2010. 8.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 B가 지급하여야 할 수도요금 합계 1,212,42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4. 3.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6. 4. 현재 연체차임 및 대납 수도요금 합계 11,471,420원(2014. 3. 4. 현재 연체차임 915만 원 2014. 3. 5.부터 2014. 6. 4.까지 3개월 연체차임 120만 원 대납 수도요금 1,212,420원)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6,471,420원과 2014. 6. 5.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