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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07 2012고단3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77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5. 10. 10:00경 창원시 의창구 D 피해자 E의 집 1층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름보일러 1대, 중고냉온풍기 1대, LPG 가스통 3개, 씽크대 상판 스텐 1개 등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그곳까지 몰고 온 번호판이 없는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에 위 물건들을 함께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2. 5. 10. 09:4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 21-1 송정주공아파트 105동 앞 길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단계리 소재 사랑의 집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50cc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28. 20:20경 위 1.항 절도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E가 경찰관서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창원시 의창구 D E의 집 2층에 찾아가, 마침 집에 혼자 있던 E의 아들 피해자 F(1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총길이 23.5cm)를 수회 휘두르며 "씨발 여기 사장 어디 있냐!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해라. 안 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시발놈, 개새끼, 쪼잔한 새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8. 21:30경 창원시 의창구 G 피해자 H(52세)의 비닐하우스 농로 앞에서, 피해자 H이 그곳 비닐하우스에서 묘판을 정리하면서 농로 옆에 1톤 트럭을 세워두었는데 피고인이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타고 가다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여 경음기를 울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