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2.08 2018가합50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광주 북구 C 대 2052.5㎡ 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병원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2017. 5.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7. 5. 25.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건물의 1, 2층 벽체에는 수직, 수평, 경사 방향의 심한 균열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15,638,346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진동 및 충격을 동반하는 지하굴착공사 및 파일박기공사를 진행하면서 인접한 이 사건 건물의 피해를 방지할 조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공사 과정에서의 진동 및 충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균열 등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건물 보수비용 15,638,3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공사 중 말뚝 두부 정리 공사 과정에서 파일파쇄기와 커터기를 사용하여 소음과 진동을 제거하여야 했는데 (말뚝 두부를) 굴착기로 파괴함으로써 심한 진동이 발생하였고, 위 진동이 지표면을 통해 건축물에 전달되어 횡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