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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3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5. 10. 29. 00:20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신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같은 날 00:20 경 같은 구 토당동에 있는 토당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 제 3호 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 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직전 음주 운전 적발 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 행,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