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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03 2017가단583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E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53522호 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E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53522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화해가 성립하였다.

피고는 위 사건에 관해 작성된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에 기하여 2017. 8. 17. E의 거주지인 경기 양평군 F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E의 거주지에서 E와 함께 살고 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김치냉장고(별지 목록 순번 11번)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원고들의 소유물이므로, 이들에 대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들 소유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제3자 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

별지

목록 순번 5번 기재 색소폰의 경우 원고 A이 그 구입영수증과 색소폰 교육접수증, 원고 A이 색소폰을 연주하는 사진(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을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물건은 원고 A의 소유라고 판단된다.

별지

목록 순번 1, 3, 4, 7, 9, 12 내지 14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들을 직접 구입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 카드사용내역, 컴퓨터와 TV, 피아노, 골프채 가방을 각 촬영한 사진[(갑 제2, 3, 5,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각 세금계산서에는 그 구입물품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영상정보기’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각 카드전표와 카드사용내역에는 구입물품의 명칭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컴퓨터 및 TV의 뒷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