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9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22: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카페 앞에서 피해자 C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등에 관하여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모함을 하느냐는 식으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