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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1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및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8. 14. 0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E, F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씩을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8. 14. 09: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하 불상지 주택가 우편함에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4. 10:00경 F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 소재 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E, F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씩을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1. 14. 03: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4:00경 위 판매자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둔 필로폰 약 2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