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5.28 2018나10654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624,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 23.부터 2019. 5. 28.까지...

이유

1. 금원지급의무의 발생 내역

가. 동업정산금: 6,600,000원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쪽파 재배에 관한 동업 정산금 6,800,000원과 쪽파 수확 인건비 500,000원 합계 7,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하는 동업정산금 6,600,000원을 넘어 2018. 3. 8. 답변서 2의 바.항과 2018. 7. 13.자 준비서면 2의 사.항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정산금 6,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정산금과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정산금으로 6,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5. 5.경 공급한 무안 쪽파 종구(중) 288포 외상대금: 15,264,000원 원고는 2015. 5.경 피고에게 공급한 무안 쪽파 종구(중) 288포의 외상대금이 15,264,000원(= 288포 × 53,000원/1포)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외상대금이 12,384,000원(= 288포 × 43,000원/1포)이라고 주장한다.

갑 1, 10,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경 피고에게 무안 쪽파 종구(중) 288포를 1포당 53,000원에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대금은 15,264,000원이다.

다. 2015. 8.경 공급한 무안 쪽파 종구(대) 115포 외상대금: 6,900,000원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공급한 무안 쪽파 종구(대) 115포의 외상대금이 6,900,000원(= 115포 × 60,000원/1포)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외상대금이 6,325,000원(= 115포 × 55,000원/1포)이라고 주장한다.

갑 1, 6, 10,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경 피고에게 무안 쪽파 종구(대) 115포를 1포당 60,000원에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