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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한림말3길 28 앞 이면도로를 옥정초등학교 방면에서 구 옥수치안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전력이 없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운전한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도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