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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2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창고에 많은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안에 현금 등이 있을 거라 판단하고 마트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0. 03:3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담장 옆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차량을 밟고 올라가 담장을 넘은 후, 계속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 권 66장 및 1만원 권 10장 등 총 34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트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30,000원 상당의 CCTV 영상저장장치를 떼어낸 후, 같은 날 03:49경 서울 서대문구 F 앞길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CCTV 영상저장장치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등 관련, 발생장소 침입구 확인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족 흔적 감정 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