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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5 2019노3241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수협박의 점 관련 사실오인 고소인 E(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112 신고 당시부터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왔다’고 신고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는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배에 사시미 칼(30cm)을 들이대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사실이 인정됨에도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의 점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소인은 수사 초기에 피고인이 복부에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집 안에, 고소인은 집 밖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칼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고소인은 2019. 7. 3.자 진술서 작성 이후부터 비로소 특수협박의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점, ② 고소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것에 관하여 항의하려고 피고인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후에도 2차례 더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건 당일 고소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의 집을 살펴보고도 칼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정황상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