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102547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지분에 관하여 2017. 2. 3. 체결된 양도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지분에 관하여 2017. 2. 3. 체결된 양도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