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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102547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지분에 관하여 2017. 2. 3. 체결된 양도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