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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5264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2,972,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2009. 9. 3. 피고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9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0. 9. 3., 이자율 연 9%, 연체이자율 연 22%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0. 9. 3. 위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1. 9. 3.로 연장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본약정과 추가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의 대출금채무는 2011. 9. 26. 기준으로 9,211,273,966원이었는데, 피고는 A에게 2011. 12. 30. 211,300,000원을, 2012. 4. 27. 8,999,973,966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에 충당되었다.

다. A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출금채무의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는 연체이자 합계액 1,172,972,449원[=527,440,070원(=9,211,273,966원×연22%×95일/365일 ; 2011. 9. 26. 당시의 대출금 채무 9,211,273,966원에 대하여 2011. 9. 26.부터 211,300,000원의 변제일 전날인 2011. 12. 29.까지 연 22%의 약정연체이율로 계산한 돈)+645,532,379원{=8,999,973,966원 × 연 22% × 119일/365일 ; 2011. 12. 30. 당시 대출금채무 8,999,973,966원(=9,211,273,969원-211,300,000원)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위 8,999,973,966원의 변제일 전날인 2012. 4. 26.까지 연 22%의 약정연체이자율로 계산한 돈}]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72,972,4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