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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52451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의 특수절도 피고들은 합동하여 2014. 2. 13. 03:5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에 침입,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4. 6. 17. 피보험자에게 손해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 자백 간주,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들의 범죄행위로 F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보험자대위의 범위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의 손해액은 33,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원고가 F에게 지급한 보험금 30,000,000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 33,000,000원에서 F의 미회복 손해액 3,000,000원을 뺀 금액과 일치한다. 2)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상액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8.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