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8고단14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택시기사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점 장의 허락을 받아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가져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7. 04:00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30세) 이 위 편의점 창고로 들어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봉지에 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목덜미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깜짝 놀라 뒤돌아서자 피해자에게 “ 이뻐서 그래 ”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정도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창고를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추행행위를 하였던 점,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추행을 당한 후 추가 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당황한 내색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확인되는데, 추 행 및 그 이후의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그 이후에 바로 일을 그만두는 등의 추가 적인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