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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3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5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0.경 서울 송파구 D 교회 근처에 있는 원룸 방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에게 “나는 E이라고 하고, 대우자동차에서 28년을 근무하였는데 연봉이 1억 2,000만 원이다, 2011. 4. 1. 복직을 한다, 서울 송파구 F 102동 1002호에 전세보증금 4억 5,0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 2011. 4. 5. 퇴직금 4억 7,000만 원이 나오는데 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둔 허위의 대우자동차 승진내역 서류 및 F 전세권 설정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름은 ‘E’이 아닌 ‘A’이고, 피고인은 대우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서울 송파구 F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교회 부근 커피숍에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총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10.경 서울 송파구 H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철학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카드빚, 모텔비 등이 밀렸는데 돈을 빌려 달라, J시장 K청과내 L상회에서 조합보증금 4억 7,000만 원을 받을 것도 있고, 2007. 4. 10.에 M병원 근처 N건물에서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받을 것도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