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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상당의 냉난방기계 및 부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0788 | 법인 | 2006-02-22

[사건번호]

국심2005중0788 (2006.02.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결제증빙으로 제시하는 자료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시가 상이하여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냉난방 공조시스템을 설치하는 업체인 바, 2000.6.29. 직권폐업된 OO엔지니어링(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사업주 강OO)으로부터2000년 제2기에 공급가액 7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동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4. 7.22.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2,777,45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4.10.7. 근로소득세 21,384,0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엔지니어링 관할 세무서장이 2000.6.29. OO엔지니어링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여 놓은 결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냉난방기계 및 부품을 매입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매출자인 OO엔지니어링은 2000.6.29. 직권폐업된 후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신고된 부가가치율이 동종업종 전국평균부가율 38.63%보다 훨씬 높은 94%로서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어음에 OO엔지니어링의 배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냉난방기계 및 부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사실관계 및 판단

OO엔지니어링은 2000.6.29.의 직권폐업조치에 대해 현재까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직권폐업조치 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가가치율이 동종업종 전국평균부가율 38.63%보다 훨씬 높은 94%로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에는 대금결제 증빙으로 OO건설 발행 어음(어음금액 41,513,560원, 어음번호 자가03928336)을 제시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판청구시에는 다른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기업주식회사에서 수령한 약속어음 2매중 1매(어음금액 22,000천원, 어음번호 자가15246366, 지급기일 2000.8.7.)는 2000.8.6. OO엔지니어링에 지급하고, 다른 1매(어음금액 15,400천원, 어음번호 자가15246784, 지급기일 2000.10.4.)는 할인하여 현금 7,274,274원을 2000.8.6. OO엔지니어링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OO은행이 보내온 배서상황에 의하면어음번호 자가15246366은청구법인 다음의 배서인이 OO엔지니어링이 아닌 변경자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OOOO주식회사에서 수령한 약속어음(어음금액 13,390천원, 어음번호 자가10464622, 지급기일 2001.2.7.)을 2000. 10.24. OO엔지니어링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OO은행이 보내온 배서상황에 의하면 청구법인 다음의 배서인이 박○○로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다른 어음을 통해서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OO엔지니어링이 직권폐업조치된데 대하여 불복한 사실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시하는 자료가 이의신청시와 심판청구시 상이하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는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2월 22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남 궁 훈

배석국세심판관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