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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00:06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당감사거리 쪽에서 태 우선 파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 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으므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32 세) 의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기록 48 면, 55 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 교통법위반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