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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3고합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8. 16.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안동에 있는 대아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사고까지 내었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하게 하였으나 기사가 집을 찾지 못하여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