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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4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7. 21:18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서쪽 방면에서 동쪽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및 상가가 있는 좁은 길이었고 우측에 E이 탑승해 있는 F BMW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된 차량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된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올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BMW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810,4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7. 21:28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뚝방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계속 도주하던 중 피해자 E(31세)이 쫓아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고인을 잡아 승용차를 세우려고 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빠르게 출발하는 등 계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비견적서(F)

1. 피해자 사진, 피해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