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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15814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고,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7. 28.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을 전세금 1억 4,000만 원, 기간은 2016. 8. 11.부터 2018. 8. 10.까지 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전세계약’).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8.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았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 2016. 8. 11. 접수 제 74427호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 존속기간 만료 전에 갱신 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2020.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이 사건 전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되,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20. 9. 경 종료되었다( 민법 제 312조 제 4 항, 제 313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 2016. 8. 11. 접수 제 74427호로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