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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19가합10860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자관계이다.

나. 원고는 2005. 11. 17. 원고의 동생 C 명의로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와 사이에, ‘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한 분양계약[ 매매대금 1,151,000,000원( =1, 2차 계약금 각 115,100,000원 1~6 차 중도금 각 115,100,000원 잔금 230,200,000원),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분양계약 당일 1차 계약금 115,100,000원을, 2005. 12. 14. 2차 계약금 115,100,000원을 D에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1. 17.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분양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분양 명의자 분양목적 물 원고 E 아파트 G 호 H( 원고의 차남) E 아파트 I 호 J( 원고의 딸) E 아파트 K 호

라. 원고와 피고는 2008. 4. 11. 경 「①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 양자 명의를 C에서 피고와 L( 피고의 처, 이하 ‘ 피고 등’ 이라 한다 )으로 변경하고,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무 및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 ㆍ 의무 일체를 피고 등이 승계」 하기로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하였다.

위 합의 이후 피고 등은 D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09. 2.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지분 각 1/2) 가 마 쳐졌다.

마. 피고 등은 2013. 6. 3. M 및 N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1,6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8. 20. 위 M 및 N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3, 6, 7, 10, 11, 14호 증, 을 제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E 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수한 뒤 이를 전매하여 전매 차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