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8 2013고정3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11:1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87-15. 안산역 맞은편 택시 정류장 부근에서 같은 동 749-6. 주택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친구 소유 B 리오 승용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