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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813

사문서위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I 와 실질적으로 동업하여 주식회사 G을 운영하였고, 명의 상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주식회사 G 운영의 모든 권한을 위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 B가 위조된 사정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고 금원을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F 아파트 상가 1동 1 층에 있는 ‘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의 총괄이사로 근무한 자, B는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2014. 6. 13. 위 회사와 동업계약을 한 자이다.

B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2014. 7. 말경부터 나머지 투자금 1억 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동업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기투자한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B는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인 I에게 기투자한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자 B에게 회사를 소개해 준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2014. 9. 27. 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로 “ 차용증”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차용인 “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대여인 “B”, 차용금액 “ 일금 일억원 정”, 차용 일자 “2014. 6. 13.” 이라고 기재한 뒤 출력한 다음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