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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0854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09가단106971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106971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1. 1. 6. “원고는 피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3.부터 2011. 1.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2. 3. 12. 확정되었다.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11나8477로 항소하였으나 2011. 11. 24.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2다5667로 상고하였으나 2012. 3. 6.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1. 11. 이 법원 2011회합157로 회생 신청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이 사건 회생절차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11. 11. 23. 회생절차개시결정 2) 2012. 3. 21. 피고 채권신고서 제출 3) 2012. 5. 16.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 4) 2012. 6. 13. 제2차 채권자집회기일 5 2012. 6. 20. 회생계획인가결정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산정한 합계 51,034,656원(원금 37,000,000원 개시전 이자 11,601,780원 개시후 이자 2,432,876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는데, 원고는 위 채권을 전액 시인하였다. 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회생채권자표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25,272,926원(원금 19,240,000원 개시전 이자 6,032,926원)으로 그 권리가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권리변경에도 불구하고 청구채권을 이 사건 판결에 따른 80,837,396원으로 산정하여 이 법원 2016타채10175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4. 1. 인용 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6. 4. 15. 이 법원 2016년 금 제177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회생채권자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