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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8. 20.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버티고 개 방면에서 약수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5 세) 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02:5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부근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