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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류사거리 방면에서 세류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주변이 어두운 새벽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3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7:32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