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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석 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1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과 언쟁을 하다가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상부가 약 3~4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상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