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석 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1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과 언쟁을 하다가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상부가 약 3~4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상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