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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나7170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10. 주식회사 F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의 소개, 권유 및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약속을 기반으로 대여해 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고, 피고가 변제의사를 여러 번 밝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변제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D를 만난 후 가상화폐 구입을 위해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가상화폐 투자금이다.

② 피고가 D를 소개하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주식회사 F의 대주주 또는 E(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의해 구동되는 여행 및 결재 플랫폼) 판매자 파트너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F에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③ 갑 제4, 5호증(각 녹취록)에도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거나 이를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