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2474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75,380원 및 그중 59,005,800원에 대하여 2010. 5.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