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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24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2,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의 분양 및 관리, 개발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평택시 E(이하 ‘E’라고만 한다) F 임야 8,81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23여개의 작은 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00평(= 330.58㎡)에 관하여 매매대금 23,925,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8. 피고 회사에게 매매대금 23,92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와, 위 나.

항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분양면적에 약 80여 평을 추가하고, 매매대금 900만 원을 증액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594.82㎡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5. 700만 원, 2013. 4. 12. 200만 원을 피고 회사에게 각 지급하여 총 32,925,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이라 한다)상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 회사가 이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 위하여는 국토이용법 제56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호 가목에 의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으로부터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얻어, ① 2013. 1. 29. G 소유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F 임야 5,876㎡ 및 H 임야 2,937㎡로 분할한 뒤, 위 H 임야 2937㎡에 관하여 2013. 9. 9. 피고 회사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