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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1 2019고단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이른바 ‘노래방 도우미’)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경 부산 북구 F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파티플래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이를 해결하려고 다른 노래방 손님에게서 3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아야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2015. 11. 3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티플래너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카드대금을 결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 G)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경 통영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업소에서 받았던 선불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2016. 1. 1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카드대금을 결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8.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