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8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교회는 J 목사가 1969. 경 창립하여 현재 전국 61개의 지역 예배당을 운영하고 있는 침례 교회이고, B 교회 부평 예배당은 인천 부평구 D에 위치한 B 교회 소속 지역 예배당이다.

J 목사는 B 교회를 설립한 후 2012. 경까지 교회의 유일한 감독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 2013. 1. 경 아들인 K 목사에게 교회의 감독의 직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왔으나, 위 K 목사의 문제로 부목사, 전도사들과 갈등을 빚자 교회 정상화를 명분으로 2017. 3. 12. 경 위 K 목사를 감독직에서 사임시키고 교회의 감독직에 복귀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6. 12. 경부터 J 목사 및 교회 지도부들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부 부목사, 전도사들 사이에 형성되어 세력화되었고, 2017. 3. 경 ‘L’ 라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J 목사는 2017. 4. 3. 경 목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 2016. 12. 경 부평 예배당에 부임한 C 목 사를 강북 예배당으로, 강릉 예배당 목사인 피고인을 부평 예배당 목사로 발령하였으나, 위 L 측에서는 위 J 목사의 교회 감독직 복귀는 정상적인 절차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J 목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J 목사 등 지도부들의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L를 지지하는 C 목사는 위 발령에 불응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 평 예배당에서는 J 목사가 발령한 피고인과 L 측 목사인 C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이 상호 반목 하다 본당, 2 층, 3 층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1 층은 C 목사가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한 편 L 측의 J 목사 등 교회 지도부의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이 2017. 9.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 결정되자, L 측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고, 2017. 11. 27. 경 부평 예배당 목사로 C 목사 대신 M 목사를 발령하였다.

피고인과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