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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8 2016가합13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2012. 8. 31. ‘B’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도아터림 가공라인 기계(규격은 3.5m×4.5m이고 수량은 1 Line이며 이는 Flocking Room 3set, Spray Room 1set, Cleaning Room 1set로 구성된다.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억 2,650만원에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약정에 따라 2012. 9. 11.까지 계약금 7,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⑴. 피고는 2012. 9. 26.까지 이 사건 기계를 원고의 공장에 공급하고 이 사건 기계의 시험가동과 기술 지도의 책임을 부담한다.

⑵. 원고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7,000만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5,650만원은 기계 설치 완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⑶. 이 사건 기계의 유지보수기간은 공급일로부터 12개월로 하되 원고의 과실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일부 부품대금과 수리비를 받고 보수해 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2012. 10. 말경 원고의 공장에 설치해 주고 그 무렵 시험가동도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그 직후인 2012. 11. 6.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이 사건 기계를 기존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추가 제공하였고, 2013. 7. 30. 다시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이 사건 기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기계는 1억 3,000만원으로 평가되었다. 라.

원고는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매매잔금 5,6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3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일부 부품에 관한 성능 향상 등을 위한 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기계 중 Flocking Room 내 File Return Cyclone 부품의 하나인 로타리 밸브를 수거해 갔다

다만 피고는 이 소송에서 현장검증을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