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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4가합5135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의 부기장으로 재직하다가 1999. 1.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심판 및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구제받고자 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2년 3월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의 사옥 및 피고 B의 자택 앞에서 피고 주식회사 C이 비행기를 조종할 자격이 없는 헬리콥터 조종사를 비행기 조종사로 사용한 사실 및 위 부당해고를 고발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그러자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합의를 제안하였고, 마침내 2004. 6. 7. 피고 주식회사 C이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C은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1인 시위를 계속하여 오다가 피고들의 무고로 명예훼손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억울한 징역살이를 하기도 했다.

원고는 출소 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1인 시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피고 주식회사 C은 2013. 3. 20., 같은 달 25., 같은 달 29. 같은 해

4. 3.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합의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일부청구로서 1억 7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C이 2004. 6. 7.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나 2013. 3. 20., 같은 달 25., 같은 달 29., 같은 해

4. 3.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