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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50249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면서 2014. 11. 6.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로 매월 15만 원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증여하였고(2016. 4. 7.자 준비서면의 혼인 성립 조건부로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취지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귀면서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다음의 각 사실은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남편이 사망한 후에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다.

② 원고는 2014. 9.경 피고를 만나 교제하면서, 피고로부터 식당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4. 11. 6. 피고에게 자신이 대출받은 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

③ 원고는 2015. 1.경 피고의 모친에게 1,50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를 선물하였고, 피고의 모친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반대하면서 원고에게 위 밍크코트를 돌려주었다.

④ 원고와 피고는 2015년경 헤어졌고, 원고는 2016. 1. 11.경 피고가 3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며,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