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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손금산입 후 매출누락액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0009 | 소득 | 2003-05-12

[사건번호]

국심2003부0009 (2003.05.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액의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한 경우라도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자와 매출원가의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업(제강용 부자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2001 사업연도중 판매한 알루미늄스크랩 OOO,OOO,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당초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가 2002.3월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OOO,OOO,OOO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소득처분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2002.7.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6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 OOO,OOO,OOO원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 OOO,OOO,OOO원을 처분청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매출원가 해당액을 차감한 나머지 OOO,OOO,OOO원에 대해서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매출원가 해당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매출누락액은 그 전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사용처를 알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OOO,OOO,OOO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유사업종 평균매출원가율 85.3%~88.5%적용)를 손금산입한 각 사업연도별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OO O OO)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이 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적출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1998.8월~2001.6월 기간중 OOO도 OO시 소재 OO산업 및 주식회사 OO산업에게 알루미늄스크랩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의 이사인 황OO의 OO은행 예금계좌로 수령하고도 이를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출누락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처분청이 인정한 매출원가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 OOO,OOO,OOO원에 대해서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고, 동 매출누락자금으로 원재료를 매입하였다거나 그 밖에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계산에서 공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20311, 1999.5.25),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대응원가에 해당하는 원재료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처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