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 합자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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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1.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합자회사 B(2008. 3. 19. 이전의 상호는 ‘합자회사 D’이며, 이하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면서, 2006. 5. 12.부터 2008. 3. 18.까지는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 겸 무한책임사원으로, 2008. 3. 19.부터 2009. 6. 25.까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피고 C는 2008. 2. 19. 원고로부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65% 지분 중 45% 지분을 225,000,000원에 양수하고, 2008. 3. 19.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등기되었다.
피고 C와 원고는 2008. 3. 24.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 등의 이유로 위 225,000,000원에서 125,000,000원을 감액한 100,000,000원을 위 지분양수도대금으로 다시 정하고 위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권, 채무 등에 관한 정산을 마쳤다.
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2009. 6. 12. ‘유한책임사원 원고의 퇴사(제명) 의결 건’을 안건으로 사원총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2009. 6. 26. 개최된 사원총회에서 원고를 제외한 사원들의 동의에 의해 원고를 퇴사시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그 퇴사사실이 2009. 7. 1. 등기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1. 12.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합237호로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6. 23.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퇴사의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상법상 ‘총사원의 동의에 의한 퇴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7. 15. 확정되었다.
마. 그러자 피고 회사는 2011. 7. 19.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재직 중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