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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9가합21838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채석장(이하 ‘이 사건 채석장’이라 한다)에서 토석채취 및 판매업을 하는 ‘D’을 운영하면서 2018. 9.경 피고와 사이에 위 채석장에서 채굴한 원석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27.경부터 2019. 3. 30.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51,5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원석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중 117,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석대금 234,54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와 이 사건 채석장의 원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유한회사 E(변경 전 유한회사 F, 이하 ‘E’라 한다)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원석대금 청구권이 없다.

2. 판단

가.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8. 1.경 E에게 이 사건 채석장 원석 채굴 작업을 의뢰하는 내용의 ‘채광(채석)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용역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원고의 매출처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에 따라 연동하여 원고가 E에게 지급한다’라고 약정한 사실, ② 원고가 2018. 9. 19. 피고 앞으로 ‘백운석’ 공급 대금으로 5,500만 원을 청구한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8. 9. 19 3,000만 원, 2018. 9. 28. 2,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③ 원고가 2018. 10. 17. 피고 앞으로 ‘백운석’ 공급 대금으로 2,200만 원을 청구한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0. 17. 2,000만 원, 2018. 10. 18. 2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④ 그 밖에 원고가 2019. 1. 15. 피고 앞으로 ‘백운석’ 공급 대금으로 2,200만 원을 청구한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