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6 2015고정1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친구 관계이고, D은 포장마차에서 처음 보는 관계이다.

피고인

및 C는 2015. 4. 18. 01:2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점 출입구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어묵을 먹다 바닥에 떨어뜨린 일로 포장마차 업주와 말다툼을 하는 현장에서 C가 "어른이신데 그러지 마세요"라고 충고를 하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포장마차 옆 주차장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어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네가 뭔데 그러냐"며 C의 뒷머리를 치자 C는 "개새끼야, 죽고 싶어"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6-7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