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소장의 ‘D’ 은 오기로 보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0:20 경 여주 시 가 남 읍 본 두 2길 10 본 두 3 교 차로 앞 도로에서 가 남 읍 쪽에서 여주읍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중앙 오른쪽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역 진행한 과실로 여주읍 쪽에서 가 남 읍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발생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차량들의 영상 등에 비추어 사고 충격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