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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결과도 중한 점,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상태여서 2차 사고의 위험이 높았음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40여분이 지난 후에야 112에 사고 신고를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으로,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의 유족들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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