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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0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원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및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