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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39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8. 25.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5-51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8층 높이에 있는 건물 외벽의 유리가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깨어져 다수의 유리 파편이 낙하하여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있던 원고 소유의 B 폭스바겐 뉴비틀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집합건물의 외벽 유리는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을 보존ㆍ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건물 외벽 유리가 파손되어 낙하하지 않도록 방호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평소 이 사건 건물의 유지, 보존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또한 원고가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의 후드(본네트)패널 및 프런트윈도우 부분에 대한 손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