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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고합9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3.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6. 13.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인 L노동조합의 M지부 사무장이고, 피고인 F는 같은 지부 반장으로서, 위 지부 운영자금의 보관ㆍ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L노동조합 M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F는 직원인 O, P을 통해 M지부 운영자금 3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프린터 토너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한 후 위 P의 남편인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7회에 걸쳐 합계 159,919,3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 배임수재,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은 L노동조합 M지부 지부장으로서 조합원 신규 채용, 조장 승진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지부 사무장으로서 피고인 B을 보좌하여 조합원 관리 및 신규조합원 추천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5.경 위 M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M지부 조합원인 R, S으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M지부 사무실에서 R, S으로부터 각각 현금 2,000만 원, 상품권 200만 원씩을 교부 받아 위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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