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운영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조심2010중2153 (2010.09.10)
주유소 운영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 ・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0구합40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정AA
○○세무서장
2011.4.19.
2011.6.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51,250원의 부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2.부터 2008. 3. 27.까지 ○○시 ○○면 ○○리 717-3 소재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자인바, 주식회사 △△크(이하 '△△크'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208,104,545원인 매입세금계산서 9장을 각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가 △△크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 중 3장(수취일 2006. 9. 30., 같은 해 11. 30. 및 같은 해 12. 31., 공급가액 합계 68,359,091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51,2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가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크가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어떠한 과실도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크는 2001. 10. 29. □□시 □□면 □□리 722-1에서 석유류, 바이오디젤의 도, 소매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가 오AA이고, 2007. 4. 13. 사업장이 ♤♤시 ♤♤동 496-3 ♤♤빌 315호로 변경되었다. △△크의 일반적인 사업운영방식은 주유소로부터 유류공급 주문이 들어올 경우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직접 주유소에 공급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크는 저유탱크에 유류를 따로 저장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크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무자료 유류 등을 매입하여 원고를 비롯한 주유소에 공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입대금은 주식회사 AA오일이나 주식회사 BB에너지의 계좌를 통해서 송금하였고, 주유소로부터의 매출대금도 위 회사들의 계좌로 송금 받아 다시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킨 후 현금인출 하였는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6,153,000,000원 중 가공거래 금액이 1,352,000,000원 (21.97%)이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합계 6,102,000,000원 중 가공금액이 2,474,000,000원(40.54%)으로 확인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다.
(3) 원고가 제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갑 제8호증의 1, 2)를 살펴보면, 2장 모두 출하일자는 2006. 6. 30., 고객 및 도착지는 △△크, 제품은 경유 20,000ℓ로 같고, 출하처는 CC저유소 및 DD저유소, 고객정보는 □□시 □□면 □□리 722-1 2층, 수령인은 대표자 오AA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수자란에 청구인 주유소 직원 임CC 및 김DD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크는 정유사 등에 대한 주문 및 주유소 출하시 매일 그 내역을 총괄하여 매출전표로 작성하여 보관하였는데, 위 매출전표 명세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3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의 것은 그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3장 부분의 것은 그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세금계산서 교부기간 중에는 매입량 전부를 EE주유소를 비롯한 다른 주유소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 원고의 유류매입장에는 유류매입내역과 관련하여 거래일자, 거래처, 유종, 용량, 단가,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거래처의 거래내역과 달리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부지방국세 청장의 세무조사시 △△크는 2006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 중 21.97%가 가공거래이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40.54%가 가공거래이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로 확인된 점, △△크는 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직접 주유소로 공급하고, 저유탱크에는 유류를 따로 저장하지 않으므로, 유류재고가 있을 수 없는데, △△크의 매출전표 명세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 교부기간 중에는 매입량 전부를 EE주유소를 비롯한 다른 주유소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교부기간 당시 △△크에게는 원고에게 공급할 유류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점, △△크가 매일 작성한 매출전표 명세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공급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유류매입장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거래처의 거래내역과 달리 단가, 금액 등이 기재 되어 있지 않은 점, △△크 및 △△크의 관계자들이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